안녕하세요 오늘은 삼프로티비에서 대선후보 특집을 진행하여 맨날 싸우는 것만 보다가 처음으로 두 대선후보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화 내용을 정리해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저 대선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보며 그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와 경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에 각 후보자의 정책과 생각을 들여다 보며 저의 생각을 정리해봐야 겠습니다. 처음으로 대선후보자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방송해주신 삼프로tv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1. 경제 부분
Q. 저평가된 한국시장 원인은?
A.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보문제,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외국 시장과의 경쟁, 상장 요건 문제, 시장에서의 불공정 및 사기행위에 대한 당국의 관리, 기업 거버넌스 문제, 월스트리트 불공정 거래 철퇴로 인한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처벌이 약한 건 아니지만, 실제 재판에서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산 하기에 실질적 처벌이 약함. 미국의 경우 분석가의 증언에 의해 flexible 하게 적용.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을 구체화시켜 나가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있어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
Q. 금감원의 조사 인원 부족으로 인해 걸러지지 않는데, 대통령이 되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금융범죄의 원인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A. 할 것. 실제 발생 안되게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 발생했을 때 컴퓨터 시스템으로 1차 필터링 후 조사본부에서 조사가 들어감. 형사처벌에 대한 조사는 컴퓨터가 할 수 없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으로 넘어왔을 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야 한다. 과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사하지 않고 금감원에서만 조사했었다. 법 집행에 있어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속성을 위해 물적, 인적, 법적인 제도 보완 필요하다.
Q. 실질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기소하기까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되고 있는가?
A. 금융범죄만 전담 부서가 있다. 한국 검찰의 경우 남부지검이 맡아서 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더 키워야 한다. 신속대응이 부족하다.
Q.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연기금, 국민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편입 비율 조절로 인해 주식을 더 못 사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MSCI 선진국지수를 편입하면 장기 외국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A. 홍남기 장관이 MSCI 선진국지수를 추진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하는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점이 외환관리를 자유롭게 해야 하고, 역외 원화거래를 풀어야 한다. 선진국지수 편입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며 기존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통화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풀어놨을 때 통화관리가 안되면 외국인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대선 후보 단계에서 어느 게 맞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금융부처로부터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받고, MSCI 선진국 지수로 가는 게 맞는지 상황을 더 봐야 하는 게 맞는지, 시스템을 지키면서 가는 방향을 추진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공매도에 대한 입장은?
A. 공매도라 함은 선제적인 매각을 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될 때 낙폭을 크게 만들어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공매도는 차입거래를 해야 하기에 무차입 거래는 불법이므로 주식 대주거래는 큰손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는 대주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규모 투자자보다 일반 투자자가 처음부터 열악한 위치에 있어 일반투자자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공매도를 전면 반대하기에 MSCI 선진국 지수를 얘기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일이다. 외국의 거래자금이 안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이 공매도가 있음으로써 한국시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있다.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맞다. 전면 금지도 맞지 않고, 전면 허용도 맞지 않다. 일반투자자도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대규모 기관투자만 있고 일반 소액투자자가 많지 않기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잘 일어날 수 없다. 그로 인해 글로벌 스탠더드가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자본시장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기에 너무 한쪽으로만 봐서 O, X로 나타낼 문제는 아니다.
Q.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의 문제인데 공공과 시장의 균형점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A. 실력 있는 정부는 개입을 해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에 많이 개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 어쨌든 현재의 정부는 실력이 없다. 경제여건이 부족하던 시절 자본도 기술도 부족할 때 정부 주도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갈 때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해야 할지가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정부가 끼어드는 것이고, 경제는 하나의 강으로 비유가 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고 국토 전체를 들여다보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가려 하면 안 되고, 유수지나 고수부지, 도로 등을 만들어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특정 세력이 강 운영을 독점해서도 안되고 공정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정부가 하지만, 강의 생리를 제대로 알아야만 강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오는데, 정부가 시장의 생리를 제대로 모르는데 정부가 밀고 들어가면 재앙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2. 노동 부분
Q. 4차 산업혁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 맡겨두면 임금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려는 정책적인 취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 정부의 시장개입이 되는데, 어떤 것이 경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된 정책이라 생각하는가?
A.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임금의 양극화 문제는 최저임금 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기업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도 그 이상의 임금이 나가게 되어있고,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조그마한 자영업, 중소기업)에게 문제가 되는 것. 이미 양극화되어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 양극화를 막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라고 부과하면 그 기업은 사람은 쓸 수 없고,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경제와 사업을 하는데 도덕이나 규범을 먼저 들이댄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양극화로 인해 국민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복지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문 닫게 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식한 얘기다.
Q.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최저임금의 무용론을 말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A. 최저임금은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이익을 많이 보면서도 소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지불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억지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국내 여건상 참 어렵다.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상생이 발생해야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휴수당과 식대 등을 포함하면 실질임금이 10,000원을 훨씬 상회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글로자가 발생한다. 다른 사회적 안정망이나 근로장려세 같은걸 넣어 맞춰주거나, 공무원 연금제 비슷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조금 부담을 해서 퇴직연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고, 어려운 중소기업도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능력이 안되는데 더 주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고, 사람을 써서 생산을 하고 싶은데 생산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면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Q.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된다는 말의 취지로 강을 비유해서 말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와 큰 정부로 나뉘어 있고, 현재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과 큰 정부(재정을 더 많이 쓰는 것)는 상치되는 부분이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A. 형식적으로 보면 상치될 수 있으나, 시장과 강의 흐름에 비유해보면 강이 잘 흐르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재정이다. 작은 정부, 큰 정부라는 재정 규모 자체보다 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덜 쓰는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문제가 생겨 강이 썩어 정상으로 흐르게 하려면 강 밑에 준설도 해야 하고, 정화도 해야 하고, 항구 시설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간다. 재정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할 일과 흐름에 맡겨서 해야 될 일을 잘 가려해야 한다. 작은 정부, 큰 정부라는 프레임에 갇혀 바라보기보다 얼마나 해야 될 일을 잘 골라서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능력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Q.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120시간도 일할 수 있다가 말한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2018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을 때, 우리 경제가 감당하겠느냐라고 생각했다. 일본이 1년에 2시간씩 줄여왔다. 주당 근로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데, 현 정부의 경우 갑자기 확 줄이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던 거 같다. 근로자들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1일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이 되는데,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추가 수당으로 받는 것이기에 꼭 좋아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갑을로 나뉘어 협상력에 차이가 많이 날 때에는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할 수 있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강제로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때는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노동문화가 바뀌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확 줄인 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년에 갑자기 16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늘지 못했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만이 많았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편하고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본다. 어쨌든 주 52시간으로 근로조건이 FIX 되면 불가역적이기에 늘리거나 폐지할 순 없고, 이걸 전제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인들도 주 52시간을 폐지해달라고 하는 사용자는 잘 없다.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다만 이것을 주 단위가 아닌 1,3,6개월 단위로 나누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으로 냈을 때 1년에 52시간이 되도록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하고, 노사 간 합의에 있어 사용자가 월등히 높은 지위에 있다고 반대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 강제한다면 그것도 부당 노동행위이고 이미 근로자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있다. 예외조항이 있지만,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이미 또 하나의 규제이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FIEXIBLE 한 여건이 마련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이다.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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